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재직 중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구비했으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고 요청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해도 무방합니다.(사전 지급 요청이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진정제기시 주휴수당 발생 사실 + 주휴수당 미지급 사실 + 미지급된 주휴수당 액수 계산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진정을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