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진정사건 참고인 출석요구서 질문입니다.
이렇게 출석요구서가 집에 일반 우편으로 왔습니다.
저는 번개장터에서 거래를 안한지 2년이 넘어가고, 토스뱅크로 모든 입출금내역을 뒤져봐도 저 12만원과 피해 명의인에 대한 내역이 없습니다.
최근에 계좌들이 영문도 모르게 잠겼는데 저거 때문인 것 같네요...
제가 9월부터 11월초까지 코인을 했었는데 저 돈이 코인거래 하는 도중에 흘러들어간건가요...
번개장터나 거래한 내역 자체가 없어서 증명할 서류가 없습니다.
회사 면접도 봐야하는 입장이라 빨리 풀고싶습니다.
제가 그냥 피해를 보더라도 저 피해 명의인분의 12만원에 대한 합의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계좌 잠긴 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피해 명의인분과 합의를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입장에서는 누구에게서라도 피해회복을 받으면 좋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인 질문자님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수사관입장에서는 그 취지를 확인하고, 공범으로 의심할 수 있어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전혀 모르시는 사건으로 출석요구가 온 것이므로, 일단은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시게 되면 잘못한게 있다고 의심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무슨 일이냐고 이야기 하신 다음에(사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일단은 피해금이 있으면 먼저 주겠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끌고가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