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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이패널티33
노랑이패널티3322.11.12

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하다보면 기록에 16~17회 이정도량의 유찰이 된 부동산이 있던데 정말 하자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경매전엔 절대로 내부로 들어갈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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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는 살고 있는 사람(주인이든 세입자든)에게 허락 받고 들어가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그정도 유찰이면 건물에 문제보다는 권리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깡통전세 같은.

    시세 5억짜리 집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5억이라면 이거는 백날가도 유찰입니다.

    이런 물건은 그 세입자가 낙찰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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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다보면 기록에 16~17회 이정도량의 유찰이 된 부동산이 있던데 정말 하자가 있는걸까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권리관계의 하자 또는 물건지의 하자등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입찰하지 않겠죠? 하지만 진흙속의 진주가 있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으며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한 능력이 있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돌아올겁니다.

    그리고 경매전엔 절대로 내부로 들어갈수없나요?

    내부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싫어하겠죠. 특히나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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