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낙찰되지 않은 물건에 대해
경매를 하다보면 기록에 16~17회 이정도량의 유찰이 된 부동산이 있던데 정말 하자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경매전엔 절대로 내부로 들어갈수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부는 살고 있는 사람(주인이든 세입자든)에게 허락 받고 들어가볼 수 있지만 쉽지는 않죠.
그정도 유찰이면 건물에 문제보다는 권리에 문제가 있는 부동산입니다. 깡통전세 같은.
시세 5억짜리 집에 대항력 있는 세입자의 보증금이 5억이라면 이거는 백날가도 유찰입니다.
이런 물건은 그 세입자가 낙찰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다보면 기록에 16~17회 이정도량의 유찰이 된 부동산이 있던데 정말 하자가 있는걸까요?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권리관계의 하자 또는 물건지의 하자등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입찰하지 않겠죠? 하지만 진흙속의 진주가 있는 경우도 아~~~주 간혹 있으며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한 능력이 있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돌아올겁니다.
그리고 경매전엔 절대로 내부로 들어갈수없나요?
내부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싫어하겠죠. 특히나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