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고소시 질문할게요~~~;;;
고소장내용이 너무허술하게들어가서요
변호사의견서나
고소인진술서를 추가로넣을예정인데,
둘중에 효과의 차이는 크나요?
비용적인문제도잇구요
.
그런데 고소장이랑 고소인진술서의
내용이 좀다르면 어찌되나요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느것이든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기술하여 경찰로 하여금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된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줄 수있는 것이면 상관없습니다.
고소인 진술서로 사건에 대해 잘 기술해주실 수 있다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십니다.
고소장 내용과 진술서 내용이 다르다고 해도 어차피 진술서로 고소장을 수정하는 것이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국일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시 변호사 의견서는 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고소장의 내용을 보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고소인 진술서는 피해자의 생생한 경험을 담고 있어 사건의 맥락을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성의 차이이며,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사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두 문서의 내용이 일관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진술서와 변호사의견서의 효과는 사건의 성격과 쟁점,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고소인진술서도 효과적이나, 법리적 해석이나 판례 적용이 중요하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견서가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인진술서의 내용이 다르면 신빙성이 떨어져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진술서에서 고소장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구체화하는 정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순 보완이 아닌 주요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