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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0.09

상가를 재건축 하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제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저희 가게 근처가 다 재건축으로 묶여 있는데 혹시 재건축을 하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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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다음임차인이 다시얻을때 받을수 있는데 재건축을 한다고 묶여있으면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사람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래도 재건축이 오래걸려서 찾는 임차인이 생긴다면 또 모르겠네요

    상황을 지켜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신축과 같은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함께 권리금도 책임져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만약 갑자기 리모델링 계획을 통보받았다면,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가 이런 사유로 쫓겨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을 요청하면 건물주가 합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일인 2018. 10. 16. 이후에 첫 계약을 맺었거나 갱신한 적이 있는 상가 세입자라면 영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영업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더 이상 재계약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영업을 종료하고 나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상가 재건축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건물주가 상가 재건축 권리금 보호도 없이 그냥 나가라 한다면, 세입자는 그동안 영업한 것에 대한 가치를 회수할 권리가 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면,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종료하는 날 이내에 건물주가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주가 확실하게 거절할수록 입증하기 유리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신규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거절했으므로, 상가를 양도할 새로운 사람을 구하지 않아도 바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같은 대수선 같은 경우 권리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권리금은 다음 임차인한테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영업손실비 명목으로 법정한도 내에서 조합측에 청구 가능하지만 임대인에게는 청구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세입자에게도 권리금의 명목으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 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 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 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 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 •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거나, 건물 노후 로 인해 사고 우려가 커서 즉각적인 재건축 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그냥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권리금과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위의 '정당한 사유(구체적인 재건축계획)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 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기존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