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 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 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는 아래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 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 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 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 •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 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 . 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이 이루어지는 경우
즉,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 에게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거나, 건물 노후 로 인해 사고 우려가 커서 즉각적인 재건축 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지만, 임대인이 그냥 재건축을 하고 싶어서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권리금과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 가지입니다.
위의 '정당한 사유(구체적인 재건축계획)가 있는 상황이라면 임대 인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할 수 있 고, 이로 인해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의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에는 기존 임차인 측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