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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14

상가 권리금 회수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나요?

주변에 상가 인테리어 등으로 꾸미고 나갈 때 권리금을 회수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할텐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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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고유한 권리고 법에서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못구한다면

    계속 월세는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1년마다 갱신해서 최대 10년까지 임대차할수 있으며,

    물론 10년이 넘더라도 권리금은 보호되어 함부로 내 쫓을순 없습니다. 판례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사가 너무 안되서 당장 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는데 새로 들어오려는 양수인도 빨리 나타나지 않을때 권리금 포기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해줄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는경우 권리금을 받지못하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원상회복까지 해야하는 문제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토대로, 임차인은 상가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임차인을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기간 내 본인 점포를 인수하고 싶어하는 새임차인이 나타나거나 구해질 때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점포를 원상복구 시킨 후 퇴거를 해야하기에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보장된 금액이 아니기에 그 시설을 그 영업권을 인정해 주는 양수인이 나타난다면 권리금을 받을수 있겠고, 수요도 없고 장사는 안되고 지쳤다면 권리금 없이 털고 나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보호기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회수거절의 사유도 있는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된는 경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 상가건물을 1년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현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대법원 판례에 의해 3기에 달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도 회수보호 예외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체크하면 답이 보이실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해당 임대차의 만기 6개월 이전부터 만기까지 세입자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이라고 말한 까닭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본인의 만기가 지났다면 보증금을 회수할 기간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을 권리금을 회수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임대인이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많은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는 퇴거하려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공동 협조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