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체크하면 답이 보이실 것입니다.
상가 권리금은 해당 임대차의 만기 6개월 이전부터 만기까지 세입자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량이라고 말한 까닭은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본인의 만기가 지났다면 보증금을 회수할 기간을 놓치게 되는데 이것을 권리금을 회수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했을 경우에도 적절한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을 것이고
임대인이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에도 많은 신규 세입자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회수는 퇴거하려는 세입자와 임대인의 공동 협조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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