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200인 이상의 공공기관 공무직 주간 근로자이고
공휴일인 경우 사무실에 혼자 출근하게 되는 날에는
1. 서로 식사교대를 하거나
2.사무실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해왔습니다.
(애초에 저 말고 다른 직원 배치가 없고, 사무실을 비워 휴게시간을 이용하라는 지침도 없을 뿐더러 사무실을 비우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210211 설
210920~21 추석연휴
220301 삼일절
220815 광복절
220909 추석
221003 개천절
230928~29 추석연휴
231225 성탄절
240212 설
241225 성탄절
21년도부터 혼자 근무하게 된 공휴일 총 12일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