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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저어새200
거대한저어새20023.09.23

계정 구매후 다른분께 판매했는데 불법계정으로 정지가 됬습니다.

안녕하세요. 긴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1대a에게 계정을 구매후 접속만 한 후거래사이트를 통해 3대c라는분께 판매했는데 불법 프로그램 사용한 계정이라고 계정이 정지가 됬다고 c분께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자체가 명의없이 한번 접속하고 나면 비밀번호가 바뀌어 재발급 받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이 접속을 못하는 휘발성 계정이라 1대2대를 나누는게 맞나 싶네요.)
문제는 그걸 모르고 저한테서 구매한c님이 계정내 제화를 결제를 했는데 계정이 정지되서 금액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c분께서는 제게 계정 외 결제금액 배상 요구하셔서 이런일이 처음이라 정황도 업고 금액도 커서(200이상입니다) 얼떨결에 환불해 드린다 했는데 저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적이 없어서 당황스럽습니다.

계정 구매금액을 제외한 결제내역 까지손해금액을 제가c분께 드려야 되는지, 안할시 저에게 어떤 피해가 갈지,


또 위 문제로 a판매자를 신고하려면 어떤 죄명으로 누가(저와c구매자중) 신고해야될지, 또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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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약정에 의한 지급므이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내역에 관한 부분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어 보이며, 미지급시 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판매자가 불법계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합의여부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유로 계정이 정지되었는지 알수 없는 일로, c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일일 가능성도 있으며, 질문자님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바 없다면 채무불이행 사유도 없어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200만원 이상 되는 피해금을 변제해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A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통상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누구든 신고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