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중개수수료를 내라고하네요?
어머님이 사망하셔서 임대아파트 집주인이 집을 내어놓았는데 매매후 계약기간 만료되기전이라고 복비를 내라고하네요. 사망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임차인 지위를 상속하는 이상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를 위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차인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 임차인의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인인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승계가 되기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계약 기간 중에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해지의 동의의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임대인 측의 중개 수수료(복비)를 동의요건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