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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
22.04.25

회사 양도양수 실업급여, 연차수당

제가 a라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으로 근무 중이고 회사가 어려워 무급휴가2개월 요구하셨고 저는 거절 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시기로 하면서 이번달까지 근무하기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우연치않게 서류를 보게 되었는데 22년 4월 25일 날짜로 회사 대표님 본인이 작년에 개설한 b 법인 사업자로 a 프랜차이즈 브랜드 양도양수 한다고 작성하는걸 보았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기존 소속 브랜드 a에서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구할건데 나중가서 B라는 사업자로 양도양수했으니 줄수 없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2. 무급휴가 2개월을 얘기하셨다가 제가 힘들다고 거절하니 그럼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줄여서 2개월 다니는 것을 제안하셨고 그것도 제 급여가 현재 받는 거보다 줄어드는거라 힘들다 라고 거절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해주시고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얘기가 끝났습니다. 혹시 몰라 녹음도 해두었는데 위 같은 상황이면 저는 비자발적 퇴사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저한테 불리한 요구라고 보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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