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횡단보도인 경우 스쿨존 사고에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으로 처벌받게 되나 기본적으로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도 차도 겸용 도로의 경우 인도에 통행허가만 받고 있는 곳인지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사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