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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10

스쿨죤내 횡단보도에서 난 교통사고시 처벌내용

아파트 진출입로와 붙여서 인도가 있고 차량이 들어 다니는 곳만 인도 차도 겸용인 이곳에

보행자 신호등을 달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이곳은 스쿨죤내에 있는 곳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찌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3주진단이 난 사고라는 가정하에 처벌이 어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

1. 스쿨죤내 횡단보도에서 난 교통사고시 처벌내용 ?

2. 스쿨죤내 위치 하였지만 횡단보도가 그어지지 않은

인도와 차도 겸용인 도로에서 사고시 처벌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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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스쿨존 사고의 경우 일명 민식이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횡단보도인 경우 스쿨존 사고에 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으로 처벌받게 되나 기본적으로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도 차도 겸용 도로의 경우 인도에 통행허가만 받고 있는 곳인지 도로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사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며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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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에 대한 처벌 등의 경우는 개별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 이후 검사의 처분, 재판을 거쳐 판결이 되는 것으로 임의의 사정을 가정하여 답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인 이른바 스쿨존에서는 특별범죄 가중 처벌법에 의하여 속도위반(시속30킬로), 부주의, 어린이의 인명사고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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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지 유무는 책임의 정도의 차이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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