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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g305522.10.26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제가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정산 계산방식이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고수님들 전문가님들의 꿀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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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란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기간을 의미하며,

    재직일수는 근로계약 시작일~마지막 근로일까지의 총 일수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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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찾아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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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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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부다 적은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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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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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 x 30일 / 365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왕이면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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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액 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를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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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정산 방식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대략적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 월급에 대해 1년에 대하여 1달치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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