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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23.07.01

퇴사할때 여름휴가와 겹칠경우에 대해

저희회사이번 여름휴가가 8월7일부터 15일까지 할것같은데요

그럼 8월7.8일은 무급(연차가 있을경우 대체) 9.10.11일은 유급이구요

8월14일은 징검다리연휴라 개인연차로 대체하고 15일은 다시 유급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8월4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경우 휴가때 주는 유급휴가도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15일까지라고 회사에 말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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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날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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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8.4.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은 8.5.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차휴가를 마지막으로 사용한 날 이후가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퇴사일을 언제로 할지에관하여는 사용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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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월 4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휴가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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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8월 4일까지로 하면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 지급되지 않고 15일까지 근무하고 16일을 퇴사일로 하여야 유급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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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퇴사일이 8월 4일이 된다면 그 이후의 휴가 등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그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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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8월 15일자로 퇴사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렇게 처리해야 하고, 15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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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사업장의 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 4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여름휴가 기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지 않으므로, 8월 15일 이후로 사직일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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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여름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사한다고 하여 수당지급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바쁜게

    아니라면 여름휴가를 전부 사용하고 퇴사일을 잡으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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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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