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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짓굳은호랑이29
짓굳은호랑이29
23.07.01

퇴사할때 여름휴가와 겹칠경우에 대해

저희회사이번 여름휴가가 8월7일부터 15일까지 할것같은데요

그럼 8월7.8일은 무급(연차가 있을경우 대체) 9.10.11일은 유급이구요

8월14일은 징검다리연휴라 개인연차로 대체하고 15일은 다시 유급이구요


이럴경우 제가 8월4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할경우 휴가때 주는 유급휴가도

월급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퇴사를 15일까지라고 회사에 말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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