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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푸들291
단정한푸들29124.12.20

직장내괴롭힘 인정되더라도 징계 불가능하나요

중소기업이라 고용승계 후 대표가 바뀌면서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전회사 1년전 사건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한 상황이고 피진정인들은 그대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 회사에서 일어난 일로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였는데 인정되더라도 현 회사에서 징계가 불가능 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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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 회사가 고용승계한 상태이므로 징계권도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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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고용승계 과정에서 새로운 회사가 그 이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도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인지 아니면 고용자체만 승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고용승계 시 이전 근로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고용자체만 승계하여 새로운 회사와 새로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것이라면 현재 회사 또는 대표가 과거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곧바로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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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 이후 고용승계가 되어 대표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괴롭힘 행위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므로 신고 시 현 회사는 괴롭힘 사실 조사 및 사실여부에 따른 조치 의무를 그대로 부담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승계는 근로관계에 관한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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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된 사안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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