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교도소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면담이 가능한건가요?
드라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피해자가 친구라며 면회을 왔더라구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는건 안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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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는 것은 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면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은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면회에 응한다면 안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면회신청하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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