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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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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잘생긴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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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가 돈을 안갚습니다. 법적으로 제재 가능한게 있을까요?

직장상사 A에게 300만원을 빌려준지 2주가 지난 상황인데 원래 주기로한 날짜를 2번이나 미뤘습니다. 안줄것 같은데 최대한 법적으로 가압을 신청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내역은 토스에 자기이름으로된 통장에 보낸 300만원이랑 카톡으로도 돈을 정확한 날짜에 갚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신 카톡엔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지금 제 카톡도 씹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법원에서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 갚는걸 거부하면 법적 대응의사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통보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로 질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대한 빨리 변제할 것을 종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정확하겠지만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