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3.30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돈을 갚지 않는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자잘하게 빌려줬던 돈이 총 140만원 가량 됩니다. 가정사를 알기에 돈을 천천히 갚으라 하여 기다리고 있었고,돈을 빌린 사람(이하 A)은 퇴직금을 받으면 주겠다는 말에 알겠다 하였습니다. 2020년 4월즘 퇴사하였고, 이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된건지 지속적으로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A는 은행과 직장에 연락하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얘기해줬으며, 2020년 8월 24일 오후 6시 45분 단체카톡방에서(이하 단톡) A에게 위궤양과 종양이 몇개 생겼다며 수술을 한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그전까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으며 이후 수술 회복으로 인해 연락이 잘 되지 않아도 이해하였습니다. 2020년 9월 7일 오전 4시 17분 단톡에서 친구의 부고 문자를 받았다는 A의 연락 이후 힘들다는 연락 이후 단톡에서 말이 없어 개인적인 카톡(이하 갠톡)으로 몸은 괜찮냐, 보고싶다, 괜찮아지면 언제든 연락하라는 등의 연락을 하였으나 9월 18일 이후부터 본인이 보낸 갠톡을 보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테니 이해하자 하였으나 카카오톡과 인스타 프로필 사진이 변경된걸 알게 된 후 괜찮아 졌냐는 연락을 하였으나 답이 없어 여전히 힘든 상태라 생각했지만 단톡에 있던 다른 사람과 10월 19일까지 연락하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A가 의도적으로 본인의 연락을 피한 점 및 퇴직금 지급 기간이 꽤나 지났으나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어느 법이 적용 되는지, 고소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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