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직장내 종사자 퇴금연금제도
5인이하 종사자 입니다. 사용자님이 다음달부터 퇴직연금 하나은행 dc형으로 전환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건지 그리고 5년쯤 근무했는데 그동안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과거 근무기간까지 가입 대상으로 할 것인지 향후 근무기간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존의 퇴직충당금 관리를
은행에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가입하게되면
근로자는 퇴직금에 대해 안전한 보장을 받을 수있습니다
(사용자가 매월 퇴직연금납입분을 납부하고 있다고 가정함)
또한 전환가입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으로 납입이 안되므로 정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항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계산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금제도 도입이 노후자산 확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므로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도산시 퇴직금 미지급 문제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2. 다만 퇴직금과 같이 목돈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수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3. 기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에 납입되거나, 별도 정산처리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의 가/감액이 가능하므로 유불리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연금 가입 시 소급하여 퇴직연금 부담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인상이 매년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DC형(확정기여형)보다는 DB형(확정급여형)이 보다 유리하며, 기존의 퇴직금은 유지한 채로 퇴직연금 가입 시점부터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고 입사시점으로 소급하여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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