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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사랑새168
환한사랑새16822.12.16

가소 판결정본을 받은후에 항소하였습니다.

장기채납우로 2022가소000000 판결정본을 받은

후에 항소이유를 쓰고 항소하였는데 오늘부로 2022

가소000000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이 전자

발송되었는데요. 아직 열람은 하지 못하였는데.

저 문자는 피고인인 저에게 인지대,송달료를 내라

는걸까요..그리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

었고 가소 판결정본을 받기까지 이르러 항소하였

지만 이것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을걸로 보아 보정을

안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법적다툼이 더 복잡

해지는건지 아니면 채권자분들 말씀대로 급여압류와

재산압류 절차가 시작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

싸움은 하고싶지 않구요. 제가 채무를 해결할 퇴직금

과 밀린 급여만 받고싶을뿐이고 변제할 의사는 분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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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인지대, 송달료 납부를 요구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패소한 상태에서 항소를 취하하면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