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절도죄 초범, 합의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혹은 합의를 안해주신다면 어떻게 처벌 되는 건가요..?
편의점에서 2~3달간 의 2만원 이하의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아직 피해자와는 따로 만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못드린상황이고,
다만 이미 경찰신고가 들어간상태라 경찰조사를 받게될 예정이라합니다.
1. 현재 22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다 했을때 처벌의 수위는 어떻게되나요.
2.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로 책정되나요
3. 합의를 해주신다면 기소유예가 되는 걸까요?
4. 기소유예가 되면 좋겠지만, 혹시 벌금형이 나온다면 얼마정도의 벌금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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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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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된다면 피해금액 자체가 소액이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 금액은 정해진 금액은 없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피해 금액을 고려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범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