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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조신한등에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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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경정청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경정청구 신청하는데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자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합산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신고 안한게 있어서 합산되지않은걸까요?

지금 합산해서 경정청구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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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마 23년도에 이직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2023년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신 다음에 두 직장에서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산출하고 세액감면에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직접 입력하셔서 신고하시면 세금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경정청구가 아닌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기한후신고를 한다면 감면이 불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