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프리랜서(도급·하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사람) 밑에서 일을 배우는 형태라고 하셨는데,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입니다.
즉, 출퇴근 시간·작업시간·작업내용·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규정에따라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10시간 근로시 최소 100,300원의 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