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4월 2일 퇴사하고 4월 3일 새직장으로 출근합니다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일까지 일해서 한달치가 납부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럼 이중으로 납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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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는 퇴사한 직장에서 공제되고,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요율 사업장 전제). 고용보험료는 모두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까지 일한 경우 이전 회사에 4월분이 공제될 것이고 새 회사에서는 5원 분부터 공제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까지 근무한 종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4.3.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해당월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중 퇴사한 경우 1달분을 전부 내고, 월중 입사한 경우 첫달은 안냅니다. 따라서 이중납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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