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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호저157
쿨한호저15724.03.20

이직시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4월 2일 퇴사하고 4월 3일 새직장으로 출근합니다

4대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일까지 일해서 한달치가 납부된다고 하는거 같은데요

그럼 이중으로 납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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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 건강보험료는 퇴사한 직장에서 공제되고,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요율 사업장 전제). 고용보험료는 모두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일까지 일한 경우 이전 회사에 4월분이 공제될 것이고 새 회사에서는 5원 분부터 공제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2.까지 근무한 종전 사업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고, 4.3.에 입사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료만 납부하고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해당월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에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중 퇴사한 경우 1달분을 전부 내고, 월중 입사한 경우 첫달은 안냅니다. 따라서 이중납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