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 후 복비 안내도 된다?
집 계약하고 재연장이 된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이사날짜 3개월 전에만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고 통보해도 복비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자동연장으로 묵시적 갱신 기간중 이시라면 퇴거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되며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상 계약만료일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게 아니라면
복비를 내 손해배상적 성격의 행위는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 안에 새로운 임차인 구해지면 그냥 나가도 됩니다.
안구해줘도 복비 안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간 별도의 재계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중도퇴실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하면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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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임대차계약 이후 갱신계약에 있어 임차인은 언제던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있고 임차인이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중개수수료와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줘야 하는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조건 그런건 아닙니다. 현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상태중이거나,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가능하지만, 그외 일반적인 재계약을 통해 연장된 것이라면 임대인동의를 얻으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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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만기전이냐,만기냐에 따라 내는 사람이 다를수 있습니다
협의로 누가 낼건지가 정해집니다
협의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