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발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0월 8일부로 이직한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연차 1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년이 지난 2025년 10월7일에 연차 15개 발생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10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366일째 근무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10월 8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7일까지 만 1년을 근로하고 퇴사하면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0월 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