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었다면, 해당 기업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 가능.
2025년 1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회사 내규 등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근로자 퇴사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부여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산정하게 됩니다. 입사일 기준 재산정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