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업시 해당 월에 연차는 발생하나요?
회사 노조가 파업하게 되었습니다. 노조 가입자들이 전부 이틀간 출근을 안합니다..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입니다.
해당 월에 연차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년 미만인 분들은 월 만근시 주는데 파업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에 영향이 없는지,
1년 이상인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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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 파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인 경우, 파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8676).
1년 이상인 분들은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공제한 근로일(실질 소정근로일수)이 1년간 출근일에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근한 경우와 다름없이 같은 연차일수가 부여되며,
실질 소정근로일수가 80% 미만인 경우에는 비례삭감 됩니다.(예컨대, 파업이 약 4개월 가량 이어져 실질소정근로일수가 200일로 되었는데, 연간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인 경우 15일*2/3=10일)
(대법원 2015다6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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