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4.03.14

벌금을 내면 전과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옥에 갔다오거나 하면 흔히 빨간줄 간다. 전과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벌금만 내도 전과자가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불법주차나 그런것들도 전과자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역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됩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부과사유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형사처분 중 하나로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깁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수형인명부 명표에 남는 내용은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나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을 해야만 삭제됩니다.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는 행정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법주차는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이지 벌금이 아닐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