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벌금은 형법 제41조에서 규정한 형사처분 중 하나로 지울 수 없는 전과기록을 남깁니다.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수형인명부 명표에 남는 내용은 기간이 지나면 말소되나 벌금형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경력자료는 당사자가 사망을 해야만 삭제됩니다.
불법주차로 과태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는 행정벌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