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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참나무다람쥐
안녕하세요,
흔히 '빨간줄'이라고 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이력에 주홍글씨와 같은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가 빨간줄이 생기는 것 같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실형인데 집행유예가 더 길거나, 소년원송치(미성년자), 피해자간 합의 등은 빨간 줄이 안그어지나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기준은 "벌금형"입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실효법상 전과기록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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