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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dev
Hidev23.11.01

하루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오늘 하루 근무,

아직 근로계약서작성은 안했구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안나가려구요.. ㅠㅠ

저 일급 제대로나오나요?

4대보험같은 세금 제외하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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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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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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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금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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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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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일만 일을 했어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제외하고 지급되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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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4대보험 및 소득세 여부가 달라지나, 소득세는 반영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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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하루만이라도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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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후 퇴사시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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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어도 하루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으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0.9%)료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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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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