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아직 근로계약서작성은 안했구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내일 안나가려구요.. ㅠㅠ
저 일급 제대로나오나요?
4대보험같은 세금 제외하고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 근무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일 근무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공제되어 나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세금 등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는 별개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게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1일만 일을 했어도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제외하고 지급되며,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했다는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하더라도 일한 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4대보험 및 소득세 여부가 달라지나, 소득세는 반영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근무해도 급여가 나옵니다. 하루만이라도 4대보험 공제하고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무 후 퇴사시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로 신고되고 고용보험료만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어도 하루치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으로 신고한다면
고용보험(0.9%)료만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 근무하더라도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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