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간, 담당 업무, 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