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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고래88
활발한고래8824.04.12

고유번호증 80 비영리단체 재직증명서?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 만들고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 80으로 된 증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는 형님을 제 단체의 직원으로서 일했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서류를 써도 되는걸까요?

돈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닙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인감이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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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직원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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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아는 형님을 제 단체의 직원으로서 일했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서류를 써도 되는걸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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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실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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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직원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일했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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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간, 담당 업무, 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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