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80 비영리단체 재직증명서?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세무서에서 비영리단체 만들고 고유번호증 가운데 번호 80으로 된 증서를 받았습니다.
혹시 아는 형님을 제 단체의 직원으로서 일했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서류를 써도 되는걸까요?
돈은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아닙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인감이랑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직원으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아는 형님을 제 단체의 직원으로서 일했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서류를 써도 되는걸까요?
→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직원을 실제 고용한 사실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직원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일했다고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로기간, 담당 업무, 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발급하여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제3자에게 허위로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한다면,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변호사님들께 답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