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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03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데 주지를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 입사할 때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계약서를 요구하니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주지를 않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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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작성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교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교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이후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 당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시 회사는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요구하시고 계속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교부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