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 소득잡히나요 현금지급이체
친구가 부모님가게에서 일하고 월급을 제 통장으로 매달 같은 액수로 받고 대신 보내주고 있는데
저한테 소득잡히나요?(매달 같은액수라서요)
계속 받아줘도 상관없나요
소득안잡힐시 어떤경우엔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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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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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일단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는 거 자체만으로 소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타인의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로 대신 받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처벌될 여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당장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추후에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