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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마른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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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하는것에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조와 맞지않아서 탈퇴를 했습니다

10일 후 팀장 제의를받았습니다

근데 노조조합에서 소문이돌고있다고

하네요

팀장하고싶어서 노조탈퇴한다고

얘기한적이 있냐고 회사측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전혀 절대적으로 그런얘기한적없고

팀장제의도 받을거라 생각도 못했습니다.

노조쪽에서 소문이나서 회사측에 전달되었

다는것이 음해아닌가요?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이 상하고 답답하네요

저는 어찌 해야될까요?

법적으로 소문 낸 조합원을 찾아

해결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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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해당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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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 여부와 별개로 본인에 대하여 충분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당사자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결국 형사고소 후 수사기관을 통해 소문의 출처나 유포의 당사자를 특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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