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제법낙천적인할미꽃
제법낙천적인할미꽃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

•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같이 있는 곳 약 2킬로미터 정도

• 자전거도로를 통해 적정속도로 운행하다가 갑자기 들어온 80세 할아버지와 충돌

• 할아버지 응급차로 이송 및 대뇌 타박상 및 가벼운 외상성 뇌출혈판정(6주 소견)

• 하루정도 중환자실 상태 확인 후 일반병실에서 3주 입원하시고 많은 나이로 인해 통원치료(검사 위주)

• 시청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고함

• 경찰에서 12대 중과실 치사(9항 도보 침범)라고 함

• 할아버지는 청력장애 2급(자전거 운행 중 비켜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못함)

• 형사합의금 300만원 및 원만한 합의하여 합의서 작성(처벌 원치 않으심)

• 경찰에서는 검찰로 송치하여 판결한다고 함

• 자전거 도로 자체가 현재에도 사람들이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자전거 운행함

• 지나가는 행인에게도 여쭤봤지만 대부분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음

• 주말에는 자전거타라고 대여도 해줌

• 표지판이 자전거도로 초입과 마지막에는 없고 도로에도 노면 마킹x, 총 4개 있는 표지판도 나무에 가려 시인성이 매우 떨어짐

질문) 합의도 원만하게 하였고 할아버님도 몸도 괜찮으시구 처벌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에도 불기소처리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가 되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경찰이 불송치를 할 수는 없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검찰이 기소를 할 것인지 기소 유예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 합의도 원만하게 하였고 할아버님도 몸도 괜찮으시구 처벌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에도 불기소처리 하지않고 검찰로 송치가 되야되나요?

    : 우선 질문자는 해당 도로가 자전거 도로임을 주장하시나,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경찰조사결과 해당 도로가 인도라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는 인도침범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고, 이로 인한 사고라면 비록 합의를 하였더라도 검찰로 송치가 되어 검찰에서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점이 고려되어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의 주장처럼 해당도로가 자전거 도로라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이는 재조사 의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