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 경비 입력시 화재보험료와 공실로 인한 관리비는 어느 항목에 기재하나요?
종합소득세 부동산임대사업자 경비 입력을 하고 있는데요
상가화재보험료와
공실로 인한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항목 중에는 없어서요
일반관리비 기타에 합해서 입력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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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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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 화재 보험료와 공실로 인한 관리비는 별도로 적는 항목이 없습니다. 기타에 합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에 해당 항목이 있으면 있으면 그 항목에 작성을 하면 되지만, 없는 것은 전부 기타에 몰아서 작성해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일반관리비 항목이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새로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기존의 항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거나, 필요한 경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기 전에 회계 원칙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한다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한다면 일반관리비 등에 기재하시면 되며 구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