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늦게 주는것도 임금체불이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맞는데...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해당 일만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자는 연 20%, 재직자는 약 5~6%입니다.
임금 지급기일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 시 지연이자 부과나 회사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 변경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