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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

자동차사고 100대0 나왔는데요,,

옆쪽을 쿵하고 박았고 방금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인접수했는데 이거 과실비율 바뀔수도 있나요??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합의금

  2. 수리비

  3. 휴차료?

  4. 렌트비?

차량은 중고가 대충 700정도 하는것 같고 아반떼 18년식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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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쪽을 쿵하고 박았고 방금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인접수했는데 이거 과실비율 바뀔수도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과실비율은 변경되지 않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 100% 과실의 피해자라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다

    :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 부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인 경우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상을 입어 일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 좀 더 자세하 내용을 알아야 하며 위 글 만으로는 과실 변동 여부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