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100대0 나왔는데요,,
옆쪽을 쿵하고 박았고 방금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인접수했는데 이거 과실비율 바뀔수도 있나요??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합의금
수리비
휴차료?
렌트비?
차량은 중고가 대충 700정도 하는것 같고 아반떼 18년식입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옆쪽을 쿵하고 박았고 방금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나왔다고 해서 대인접수했는데 이거 과실비율 바뀔수도 있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비율이 결정되었다면 과실비율은 변경되지 않으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거 다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상대방 100% 과실의 피해자라면,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고,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미다
: 과실이 확정되었다면, 상해를 입었다면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차량은 수리업체에 맡겨 수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로 부터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영업용이 아닌 개인용 자동차인 경우 차량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에 한하여 부상을 입어 일은 못한 기간에 대한 손해는 대인배상에서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과실은 사고상황에따라 달라지기때문에 도로구조, 충돌위치 등 좀 더 자세하 내용을 알아야 하며 위 글 만으로는 과실 변동 여부에 대해 알 수는 없습니다.
대물의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치료비,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