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처리 합의후 합의 취소할수 있을까요?
미수선 합의 당시 라이트 부분이 깨지지는 않고 스크래치 정도만 난 걸로 보고 복원 비용30만원 정도만 책정을 하고 미수선 처리 합의 하였는데 합의후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세차를 하기 위해 물을 뿌렸더니 라이트 안으로 물이 들어가 확인해보니 라이트가 깨진 거였습니다. 라이트 부품 값만 350~400정도 합니다 .차량은 2023년 벤츠 E300E 차량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실을 보험 회사 담당자에게 전한 후에 합의 취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쉽게 진행이 되겠으나 원칙은 합의를 한 후에 취소는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고로 인해 라이트 부분이 깨진 것이 확인이 되고 합의 당시에는 라이트가 파손된 것이 아니라
스크래치만 났다고 인지하여 합의를 본 부분은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이나 자차 보험 선 처리 후에 구상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 때에도 사고로 인해 라이트가 깨진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님 측에 있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잘 이야기하여 합의를 취소한 후에 재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기 미수선처리에 대하여 쌍방이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되었다면 해당 합의자체는 법률상 유효한 합의로 간주됩니다.
다만, 해당합의에 대하여 상대방이 합의취소를 동의한다면 합의취소도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상대방측에 합의취소에 대하여 질문상 사정을 이야기하고 요구해 볼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에서는 합의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추가 다른 사고가 있었는지등에 대해 주장하며 항변을 할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손해볼 것은 없으나 우선은 상대방측에 사정이야기를 하고 합의 취소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합의를 했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기때문에 추가 합의나 합의취소를 위해서는 합의 당시 라이트 파손(깨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합의 이후 파손가능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에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