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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격상실신고시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

안녕하세요.

근로자자격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 상관없이, 전년도와 당해년도 보수총액입력란에 금액을 입력했는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올해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보수총액란에는 0원, 당해년도 보수총액란만 입력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럼, 올해 보수총액신고를 한 경우에는 0원으로 입력하면 되나요?

  1. 만약 1월 2월퇴사자의 경우에는 당해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안했으니, 전년도 보수총액도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1. 2번이 맞다면, 3월 퇴사자는.. 입력을 해야하나요.? 0원으로 해도 되나요?

  1. 제가 계속 보수총액을 신고하던 안하던 전년도 보수총액금액란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서 입력을 항상 했었는데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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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해 신고를 하셨다면 올해 퇴사자들에 대해 전년도(2023년) 보수총액은 0으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또한 신고여부를 불문하고 전년도 보수총액에 대해 원천징수영수증상 총액을 입력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올해(2024년) 보수총액은 신고 전이므로 올해 보수에 대해서는 상실신고 시에 입력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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