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급여 신고를 높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주 5일 하루 11시간씩 2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하게 된 조건이 주휴를 지급받지 않는 대신, 시급은 최저임금에서 +500원 (근로계약서엔 최저 작성) 간식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 4대보험료 점주 전액 부담이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아도 총 금액면에선 거기서 거기란 생각에 승낙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오늘 점주님께서 급여 신고를 50미만으로 하고 있었는데 150으로 올려야 할 거 같다며 150으로 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비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선 상황에서 4대보험을 점주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근무를 시작하게 된 건데 국민, 건강보험비는 납부되지 않았다는 말로 들려서요..
이런 상식에 무지한 편이라 점주님께서 무슨 저의로 그래오셨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1. 급여 신고를 50에서 150으로 했을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비가 부가된다던데 왜 그렇게 추가 비용이 생기는지 그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2. 점주 입장에서 무슨 혜택을 위해 급여 신고를 낮게 한 것이며, 다시 올리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제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년 넘게 근무하면서 서로 신뢰하며 가족같이 지내온 사이입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급여 신고 문제로 대화를 나누며 다른 저의가 있는 거 같은 싸늘한 느낌을 받았네요.
유능하신 노무사 선생님들의 소중한 답변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이상을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가입이 사업장의 의무사항입니다. 임금은 사실대로 산정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은 따로 정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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