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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청순한물소

겁나청순한물소

25.02.25

특약사항 외부인 출입 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원룸 월세에 들어가있는데 특약사항으론

본 임차물은 계약당사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거인1인 추가시 공용요금 인당 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라는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2주에 한번씩 와서 2박이나 3박 자고가는 상황이며 소음같은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저런 문구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하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방에서 나올 때 건물 리모델링 하시는 분께서 남자친구를 보시더니 “ㅇㅇㅇ호에 아가씨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나보네~” 했다더라구요.. 저는 여자 혼자 사는걸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 아주머니를 뵌적이 없는데 어째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주인이 저에게 혹시 동거하냐며 동거는 안된다고 해서 그냥 종종 놀러오는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래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집주인분과 부동산 중개인이 같은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놀러와서 2~3일 정도 자고 가는 정도로는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직접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CCTV 등으로 출입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으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를 묵는 것이라면 동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계약 당사자만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을 고려하면 특약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