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약사항 외부인 출입 금지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현재 원룸 월세에 들어가있는데 특약사항으론
본 임차물은 계약당사자만 사용하여야 하며 동거인1인 추가시 공용요금 인당 5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함
라는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2주에 한번씩 와서 2박이나 3박 자고가는 상황이며 소음같은건 없습니다. 특약사항에 저런 문구가 있으면 외부인 출입 자체를 금지해야하나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제 방에서 나올 때 건물 리모델링 하시는 분께서 남자친구를 보시더니 “ㅇㅇㅇ호에 아가씨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였나보네~” 했다더라구요.. 저는 여자 혼자 사는걸 알리고 싶지 않았고 그 아주머니를 뵌적이 없는데 어째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주인이 저에게 혹시 동거하냐며 동거는 안된다고 해서 그냥 종종 놀러오는것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이래도 문제가 되는걸까요?
집주인분과 부동산 중개인이 같은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놀러와서 2~3일 정도 자고 가는 정도로는 임대차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직접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집주인이 CCTV 등으로 출입자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으며,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있는지 등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정도를 묵는 것이라면 동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계약 당사자만 이용 가능하다고 기재한 부분을 고려하면 특약 위반 소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