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상대방이 저희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 계속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게 사기죄나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 화물차를 팔아야하는데 운송사 사장이랑 상대방이 친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희가 빌린 돈도 없는데 계속 빌린 돈이 있다면서 차를 못 팔게 운송사 사장이랑 같이 막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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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희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 계속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게 사기죄나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 화물차를 팔아야하는데 운송사 사장이랑 상대방이 친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희가 빌린 돈도 없는데 계속 빌린 돈이 있다면서 차를 못 팔게 운송사 사장이랑 같이 막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