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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조화로운수달

제일조화로운수달

24.09.11

이게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상대방이 저희한테 받을 돈이 없는데 계속 받을 돈이 있다고 얘기하는게 사기죄나 고소 가능한 내용인가요? 화물차를 팔아야하는데 운송사 사장이랑 상대방이 친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저희가 빌린 돈도 없는데 계속 빌린 돈이 있다면서 차를 못 팔게 운송사 사장이랑 같이 막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9.1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이고,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사기죄는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받을 돈이 없는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