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튜닝 부품을 as 받기위해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as를 받지 못하고, 업체측에서 금액 지불한것도 환불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환불을 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As 비용은 계좌 입금을 하였으며,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대포통장 의심됨)
현재 이 업체는 폐업을 한상태이며,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
2. 타인 계좌를 사용해 송금 받았는데, 대포통장 사용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지급정지도 가능 한지요?
3.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신상정보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밖에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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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as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타인의 계좌를 사용해 송금을 받았다는 것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자금융사기가 아니라 지급정지는 어렵습니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 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타인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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