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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낮저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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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0

사기죄 성립 및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자동차 튜닝 부품을 as 받기위해 금액을 지불하였으나 as를 받지 못하고, 업체측에서 금액 지불한것도 환불 해준다고 약속하였으나, 지금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환불을 해주고 있질 않습니다. As 비용은 계좌 입금을 하였으며, 타인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대포통장 의심됨)

현재 이 업체는 폐업을 한상태이며, 타인 명의로 영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1.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건가요?

2. 타인 계좌를 사용해 송금 받았는데, 대포통장 사용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지급정지도 가능 한지요?

3.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 진행해야 되는건가요? (신상정보는 이름과 휴대폰번호 밖에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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