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하기싫다 했는데 게속 하게끔해서 하게 된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여기에서 가정의 인물 A랑 B로 하겠습니다
B가 A한테 카톡이나 통화나 등 연락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B는 A가 무엇을 하게끔 말을 하게끔하거나 행동을 하게끔 할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법에 걸리는 불법행위라 한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무조건 B한테 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거를 남기면 A한테 법적인 책임이 있게끔 할수 있나요??
그리고 A는 인권이라는게 있으니
법을 확인 또는 검토하겠다고 할지말지 결정을 한다고 하거나
확인후에 하겠다고 하거나 등 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거나 또는 시간을 끄는경우을 만들었을떄
그리고 A는 그거에 대해서 게속 안한다고 말을 할수도 있고
B가 말한거에 대해서 안이루어지게끔?
B가 말한대로 안되게끔 A가 그거에 관련해서 통화로 말을 하던 카톡으로 말을 하던
어떻게든 B가 말한대로 안되게 할려고 하는데
이게 B가 이루고싶은대로 될수도 있지만 안될 경우도 있는데
A가 강하게 안할려고 해도 B가 하는 태도나 기타 등 여러가지 때문에
A가 어쩔수 없이 하게 된 경우에 무슨 근거를 남기면 A가 법적인 책임을 최소한으로 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다보니 순서를 잘못 적은거 같은데
이 글 보시는분 보기 좋은대로 내용 순서 바꿔서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 모두 처벌받거나 불법행위책임을 질수있습니다. B는 A의 행위에 대해 공범인 교사범으로 처벌될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가 될수있는 지위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