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홀쭉한타킨1입니다
요즘 연애인이나 운동선수등 유명인들
관련 학폭문제가 많은데요
그런데 가끔 글을보면 가해자인 유명인이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으로 고소
할수있다던데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의 추상적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성된 글의 내용, 상황 목적,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범죄성립여부는 판단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주신 경우에도 범죄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더 나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해당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글을 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어 처벌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