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한테 합의금 빨리 달라고 연락하면 협박죄 인가요?
피고인한테 이번주 주말까지 합의금 받기로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까지 그때 사기 당해서 생긴 대출금 납부를 해야해요 그래서 빨리 받아야하는데 연락해서 오늘 합의금 줄 수 있냐고 연락해도 괜찮을가요? 엊그제부터 연락두절 되서 어제 연락 해보니까 야간 일해서 자야한다고 연락 좀 드리겠다고 화내는데 ㅠㅠ 어쩌죠 저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ㅜㅜㅜ 오늘도 연락하면 협박죄로 고소 당하는거 아니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보통 협박죄라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합의금을 주기로 약정했다면 더욱 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