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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망둥어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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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하자 수리에 대한 부분 고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시 중대한 하자 중 하나가 누수잖아요?

몇년전 천장 누수가 있었는데 수리를 했으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매수하는 사람에게 누수가 있었지만 현재 수리완료된 상태라고 고지않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관계에서는 좀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된다기보다,

    적어도 매도인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할 때 누수 등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하여 수리했었던 것에 대해서 현재 누수가 없다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계약상 의무위반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