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도시 하자 수리에 대한 부분 고지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매매시 중대한 하자 중 하나가 누수잖아요?
몇년전 천장 누수가 있었는데 수리를 했으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은 매수하는 사람에게 누수가 있었지만 현재 수리완료된 상태라고 고지않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어 더 이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별도로 고지를 해야할 의무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고지를 해주시는 것이 상호간의 신뢰관계에서는 좀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에 대한 고지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된다기보다,
적어도 매도인은 계약당사자로서 매도과정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할 때 누수 등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사항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수로 인하여 수리했었던 것에 대해서 현재 누수가 없다면 고지하지 않는다고 계약상 의무위반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