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수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은 임대 목적물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누수와 같은 중대한 결함에도 적용됩니다.
작은 방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생겼다면, 이는 임차인의 사용과 수익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집주인에게 문제를 알리고, 수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수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수리를 진행하기 전에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먼저 집주인에게 누수 문제를 상세히 알리고, 수리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