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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9

전세 집인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직접 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야 하나요?

얼마 전부터 장판을 열어 보니 바닥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같아요 어딘가 누수가 되는 거 같은데 이럴 때 집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직접 수리를 해야 하나요 월세는 집주인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세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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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blue-check
    홍성택 공인중개사23.08.29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니며 소모품이 아닌 임대목절물의 주요하자는 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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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누수의 경우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중대한 하자이므로 임대인에게 즉각적인 보수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보수를 미루거나 문제가 계속될 경우 계약해지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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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가 더 커져서 아래층이 있을 경우 아래층에도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어 수리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누수는 임대인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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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바닥 누수라면 전세, 월세 구분없이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에게 확인 및 수리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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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관계없이 세입자의 과실없는 노후 시설물의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합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닥에 물이 보이는 케이스 중에서 노후 시설물의 누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 창문을 열어놓아서 들이 닥친 누수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세입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노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 한시라도 빨리 집주인에게 알리어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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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의하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인 경우에도 누수가 발생된다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수리를 하여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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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누수가 있을때는 빨리 임대인께 알리고 관리실에 알려서 어디가 누수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밑에 집에 물이 흐르면 벽지를 해줘야 하는경우가 생깁니다

    빨리 누수 원인을 발견해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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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물이생기는 원인을 전문가를 통해 진단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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