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관계없이 세입자의 과실없는 노후 시설물의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해 주어야합니다.
여기서 세입자의 과실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바닥에 물이 보이는 케이스 중에서 노후 시설물의 누수도 있지만
세입자가 설치한 정수기 호스에서 누수, 창문을 열어놓아서 들이 닥친 누수의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세입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노후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면 한시라도 빨리 집주인에게 알리어 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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